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지속키로"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尹, 기시다·리창과 정상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
"역내 평화·한반도 비핵화·납치자 문제 입장 각각 재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중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9차 3국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라며 "3국 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 재확인했고,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3국 국민을 위한 6대 분야별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3국 협력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제도화

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31.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4.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