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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역내 평화 위해 北 비핵화 노력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07

尹. 27일 기시다·리창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시다 "北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 이익"
리창 "中,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자제 유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 리창 총리님과 격의 없이 진솔하게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우리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우리 3국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통역에 기초) 오늘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최첨단 트렌드가 멋지게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도시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리창 국무원 총리님과 함께 25년째를 맞이한 제9차 일중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3국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상호 연관된 과제들과 대치해 왔습니다. 또 저출생·고령화 같은 3국 공통의 커다란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4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에서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우선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한중 3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또 내년부터 2년 동안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하여 3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 (통역에 기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한 한국 정부는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써 주신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 이래 3국은 발전 촉진,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수호하자는 협력 체제를 견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중한일 3국 협력을 회고하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중한일 협력은 새로운 책임, 또한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 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3국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광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중한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이를 계기로 인원의 왕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목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자는 이번 회의 종료 후 일본은 이어서 의장국을 맡는 데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함께 상호 신뢰를 계속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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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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