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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재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15

채무조정·성실상환·완제 청년에 연 3% 금리, 최대 1500만원 대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채무 상환 도중 긴급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 돕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40억원씩 총 12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2년여간 약 4000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의 사업비 지원 시 발생 이자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협약으로 채무조정·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의료비·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3%로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에 비해 약 1.5배, 연 14%가 넘는 카드론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약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 대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은 3278건(16.9%)으로 2022년 2255건(15.2%)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당초 연평균 17억원→40억원)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단단히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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