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민생경제·취약계층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00

민생경제·동행 3682억…안전 1137억·매력도시 773억 투자
시내 버스·지하철 적자 지원, 경전철 안전 예산 897억 반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5조7881억원에서 1조5110억원 늘어난 47조2991억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0조3760억원보다 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참석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30yym58@newspim.com

시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총 3682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1051억원, 기후동행카드·새벽동행 자율버스 등 시민 생활지원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74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생 대책 관련,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80억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697억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예산 94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 456억원(서울의료원 268억원·보라매병원 188억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 관련 예산도 1137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 매력 도시 서울 조성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그래픽=서울시]

예산 전반적으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2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18억),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11억),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80억),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타당성 조사(3억),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4억),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38억) 등이 새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