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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4:5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 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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