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당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및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 10월 및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 및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
SK디스커버리 및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주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홍 전 대표 등이 해당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해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11일 서울고법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또 임직원 13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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