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자산 과대 계상…직원 횡령금 재무재표 누락
증선위, 대표 해임 권고·관계자들 검찰 통보 조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약 1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에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3분기에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 9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회계 처리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권고하고, 회장·임원 등 관계자들을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를 추진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