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다음달 4일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진행되는 조사행위를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훈련병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12사단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당시 A씨는 20kg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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