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LG화학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직원 29명 중 17명은 기소 유예, 11명은 혐의 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은 2019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가 2위인 SK를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지난 2017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는 직원 100여명이 2017~2019년 SK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납품 가격과 개발, 생산 등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LG는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양측은 'SK는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LG 역시 합의 이후 경찰에 'S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냈다.
다만 경찰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확대한 뒤, SK 임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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