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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즌2 개막…내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7:19

'고향사랑e음'사이트와 전국 NH 농협창구에서 기부 가능
'고향사랑 지정기부' 4일부터 공식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전국 5900여개 NH농협 창구를 통해 공식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 모습[뉴스핌 DB]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앞으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약 5900여개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다양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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