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9: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청 한달 이내 지급 원칙인데 1년간 미지급
경기도 4만명 최다…전북·대구·전남 순 많아
강선우 의원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
질병청 "예산 추가 확보해 6~9월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A씨는 작년 보건소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환급금 약21만원을 신청했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연말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환급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이 치료비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해를 넘기도록 못 받고 있다.

5일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총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곳은 1년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 82억800만원, 대구 31억4800만원, 경북 17억8800만원, 충북 17억7300만원, 울산 6억4200만원, 경남 5억500만원, 세종 1억8400만원, 대전 1억200만원, 전북 7300만원, 충남 4600만원으로 총 164억8700만원이다.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제주, 광주(광역시)는 0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지침서에 따르면 질병청과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질병청과 지자체는 1개월을 훌쩍 넘은 1년이나 심사를 끝낸 의료기관과 시민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미지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나머지 금액을 지방비와 합쳐 지급하는데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이 남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부족한 자치구가 있어 예산이 남는 자치구에서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 (미지급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미지급 건'에 대해선 집계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직접 심사해 외국인 대상 미지급 건을 알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지자체가 심사해 최종 승인 예산 규모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까지 <뉴스핌> 취재 결과, 17개 시·도 중 14곳의 1년째 미지급 건은 약 8만9271명분이다. 경기 4만건, 전북 1만4193건, 대구 1만3242건, 전남 1만2000건, 충북 6000건, 울산 1879건, 경북 1000건, 세종 957건, 대전·서울·부산·인천·강원·제주 0건이다.

광주(광역시), 충남은 집계하지 않았고 경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지급 건은 약 1만건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할 경우 약 9만9271명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14곳이 밝힌 미지급 건은 실제 미지급 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미지급 건을 밝힌 지역도 있는 반면 반올림 등 대략적인 수치를 밝힌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지급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건보다 미지급액 규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올해 초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 일정 등으로 지급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치료비 지원을 약속해 놓고 1년째 9만명분이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라며 "현 정부의 '각자도생 방역'에 이은 '방치 방역'은 국민의 신뢰만 떨어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책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종료로 지난 4월 30일까지 치료분까지 치료비가 지원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청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지방비 편성이 되는대로 올해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