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기부금 年 64억원 동물단체 카라 내홍…"동물 상습 폭행" vs "허위 사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5:50

지난해 활동가 3개월 정직에 갈등 단초
카라노조 등 5개 단체 "전 대표 사퇴" 촉구
전진경 대표, 반박 자료 발표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간 기부금이 64억원에 달하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카라)'가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부당 인사 조치 논란에서 시작된 카라의 노사 갈등은 단체 사유화와 동물 학대 문제에서 탈세와 배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카라는 4~5년 사이 동물권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부금을 포함한 카라 운영 기금은 64억원을 넘었다. 이중 기부금이 약 91%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카라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공동대책위원회 등은 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라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5 aaa22@newspim.com

지난해 창립 22주년을 맞은 카라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동물보호 활동가 9명이 모여 카라의 전신인 '아름품'을 결성했다. 이후 카라는 유기 동물 구조과 보호 등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카라는 전국의 불법 개 도살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알리는 활동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초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카라의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다만 내부에선 운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진경 대표가 인사와 조직 대의원총회 등 주요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원들은 지난해 카라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카라는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급 활동가 2명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카라 측은 징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노조 설립보다 앞선 시점으로 징계와 노조 활동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전 대표가 2021년 취임한 뒤 카라를 떠난 활동가는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라 전체 활동가는 60여 명이다. 노조 등은 전 카라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열었다. 노조는 "초단기 근로계약과 특정 직책 연봉제로 활동가 사이 임금 격차가 심했다"며 "활동가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카라의 조직문화는 와해됐고 고충위원회를 통해 대표의 보복 징계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구조 동물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7일 구조 동물 입양·사회화를 담당하는 활동가 A씨가 2015년부터 9년간 개 40마리 이상을 상습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폭행에 대한 상습폭행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씨를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카라의 노사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일 카라 노조를 비롯한 5개 체가 나서 후원금의 부적절한 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전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 대표 명의 카라 법인카드로 골드바를 구입한 것을 비판하며 800만원이 넘는 금을 거래하는 등 금 구매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카라 내부망 공지에서 카라 측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두 분이 권고사직 됐다. 보통 권고사직 될 경우 3∼6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드리는 게 관행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이에 소정의 기념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골드바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카라는 2020년부터 4년간 구조 동물 해외입양 과정에서 사단법인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에 입양 진행비와 의료비 등으로 3억여 원을 보냈는데 이 중 약 2억5000만원은 KK9R 법인이나 대표가 아닌 다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카라가 KK9R 법인의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이 노조 등의 주장이다. 전 대표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대표는 반박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대표는 카라의 전신인 '아름품'의 창립 멤버로 2014년부터 카라의 상임이사직을 맡으며 전임 활동가로 활동했다. 2021년부터는 카라의 대표를 맡고 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