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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1호 법안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발의…"근거 없는 檢 특권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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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입법과제 '쇄빙선' 4호 법안
"인권 침해 등 논란 초래한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 근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원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개정안'으로, 조국혁신당 입법과제인 '쇄빙선' 4호 법안이다. 공동 발의자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해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또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인치 후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계호하도록 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용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교도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할 시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회견에서 "2020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수용자 1명을 700회 이상 불러 조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적 근거도 없는 잦은 출석 조사로 인한 수용자의 호송·계호 부담은 교도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검찰은 여전히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개정으로 수십 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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