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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실질적인 위협 있어야 제지 가능...입법적 해결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4:08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근거조항
경찰, 신속한 출동 및 주민통제·현장보존 지침 하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이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는 경찰의 입장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오물풍선이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서도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제지를 안한다가 아니고 일련의 경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지금은 날리는 것은 허용된 상태"라면서 "현재 법 상태에서 제지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28~29일, 이달 1~2일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그러다 지난 9일 밤 9시 40분쯤부터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0일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오물풍선 310여개가 식별됐다.

오물풍선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담화문 발표 직후에 대응지침을 만들었다"면서 "112 신고 접수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신속 출동하도록 했고,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보 조사와 관련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특공대 EOD팀이나 경찰기동대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할 시 지령을 내려 대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치안 관련 법안이나 정책 중에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국립묘지법 등의 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야기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3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김호중 사건 이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 사건 겪으며 다양한 의견 나온 것은 긍정적이며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치안총수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범죄 대응과 안보, 사이버수사 등에서 협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일 3개국 국장급 협의체를 차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협의체가 격상되면 3개국간 치안협력 범위나 체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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