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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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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만간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수출하고 이중 2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달러다. 뇌물 가액은 약 2억5900만원 중 약 1억763만원, 불법 정치자금은 약 3억3400여만원 중 약 2억1831억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이 전 부지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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