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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범죄 심의위 운영..."피해자 보호·재발방지책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6:16

스토킹방지법 시행 후속 조치...기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에 추가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 스토킹 범죄도 함께 다룬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기존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칭에 스토킹을 추가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외부위원 조건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도 추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산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된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성립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 3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앞서 스토킹방지법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관련 지침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칙에서 다루는 사안은 경찰관과 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청과 소속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령에는 경찰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방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 이번 규칙 개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앞서 경찰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지난 4월 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급 A 경감이 팀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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