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두 차례 법사위 전체회의…박은정 '1소위' 배정 요구 결국 반려
박은정 "선례 있음에도 1교섭단체 의견만 반영한 구성…기록 남기겠다"
정청래 "채상병 특검법 시급해 '개문발차 소위' 불가피, 너무 속상해 말길"
"안건조정위 캐스팅보터로 기회 충분" vs "배려 아닌 민주당 필요 따른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1차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제2법안소위가 아닌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의 주장이 반려되면서 '비교섭단체·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존중해달라'는 항의가 제기된 것이다.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와 달리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사한다. 혁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 및 각종 특검 관련 법안들은 모두 1소위 소관이다.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이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1소위에 배정됐던 선례가 있다며 "(1소위를)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제1교섭단체 민주당의 협치 모범이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표결 없는 안건 처리를 제안했으나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총 11인 중 찬성 10표·반대 1표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법사위는 전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1·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소위를 구성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1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회의엔 위원 정수 18명 중 국민의힘 몫 7명을 제외하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 몫에 대한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달라"며 "여러 특검법, 검찰개혁법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기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의원님이) 2소위로 가는 걸 양해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신 것에 당황스럽다"며 "여러 전체 회의, 안건조정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어 물리적으로 오늘 소위원회나 소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개문발차 소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추후 여야 쟁점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인 박 의원이 여기 '캐스팅보터(Casting-Voter)'가 되는 것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3자리를 그 외 정당이 나눠 맡는 구조다. 법안 심사 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소집되는 안건조정위 심의는 최장 90일이 걸린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3법'을 되살린 '언론정상화4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추진을 엄포한 민주당으로선 혁신당과의 협력으로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추진될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단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탈당을 감행하기도 했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4표에 국민의힘 2표로 안건조정위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지난 13일 통화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고 "안건조정위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저희를 배정한 것"이라며 "배려한다고 주장하지만 (박 의원의 안건조정위 배정은) 민주당이 원하는 바"라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저희를 안 넣으면 또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야 하지 않냐"며 "선거 전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논의도 들어가고 비교섭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간사끼리 합의 처리해버리고 토론도 없이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저희 입장에선 그런 점이 우려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교섭단체 마음대로라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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