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항공티켓 예비비 배정 전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고 밝혔다.
문체특위 소속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 |
이들은 예비비 사전 지출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 영부인 단독 첫 외교가 아닌 개인의 묻지마 자유여행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있다.
김희정 위원장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공식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발언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며 "(민주당으로선) 영부인이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 의전에 대한 외교가 뒤죽박죽 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으로 미뤄보아 (김 여사) 행사는 짜여진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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