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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휴직 모범국가 독일... 최대 3년간 쉬고 유연근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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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중심 보수주의 정책서 보육서비스·시간 확대 전환
1995년 1.2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1.58명으로 끌어올려
2020년 아빠 육아휴직 43.7%까지 상승…12년 새 두 배 급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해 사용 가능…유연성 높여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일 뉘른베르그·뮌헨=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돌봄이 용이한 '모범국가'로 불린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 가족 돌봄, 육아 등을 일상화했다. 기존에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대전환한 것이다.   

◆ 독일, 부모 각각 3년간 육아휴직 가능…최대 14개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독일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였다. 199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독일은 저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바꿔나간 것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39명, 2016년 1.59명, 2021년 1.5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최대 3년간(자녀 8세까지)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독일의 대표적 가족 돌봄 시간 지원책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길다.  

육아휴직 사용시 충분한 소득도 보장된다. 독일의 육아휴직은 유형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부모수당)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급기간과 월 급여수준도 달라진다. 육아휴직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로 전액 충당한다.  

먼저 부모수당은 자녀 생후 2개월부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생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 독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 모두 휴직해 부모수당을 신청하면 2개월의 추가급여를 받는다. 즉,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4개월분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드레아스 필저 독일 노동연구소(IBA) 박사는 "2007년 이전까지 육아수당으로 불렸지만 2007년 하르츠 개혁 이후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2007년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24개월간 월 300유로씩 (부모수당을) 지급했는데, 개혁 이후 저소득층은 수급기간이 단축됐고, 과거에 못 받았던 고소득층이 부모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드레아스 박사는 "2007년 개혁 이전에는 낮았던 여성참여율이 부모수당 적용 이후 늘었다"면서 "고수입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1년간 부모수당 없이 쉰 사람들은 직업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12개월이 지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박사에 따르면, 부모수당 지급 후 직업 복귀율은 7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노동연구소(IBA) 연구원들이 지난 6일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게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소득대체율도 꽤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급여액의 최대 67%까지(상한 월 1800유로,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267만원) 부모수당을 받는다. 수급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300유로(6월 17일 기준 한화 약 44만원)의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생후 14개월 이후에는 시간제 근로와 부모수당을 결합한 '부모수당 플러스' 또는 '파트너십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을 24개월 동안 반씩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트너십보너스와 결합하면 최대 28개월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수급 기간에도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부모수당을 수급하는 부부가 각각 주당 24~32시간씩 순차적으로 근무할 경우, 각 부모당 4개월의 부모수당 플러스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10월 독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버지의 42% 이상이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수당을 받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드레아스 박사는 "독일의 (일·가정 양립) 목표 중 남성 육아가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1.2%에 불과했는데, 2020년 43.7%까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상당히 길게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도 상당히 높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이는 다시 말해 자녀가 영아기 때는 부모가 일을 중단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성을 높여주고, 만 1세 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부모가 일을 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모수당과 별개로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도 주어진다. 독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모호급여'라고 불리는데, 산전 6주와 산후 8주를 합쳐 총 14주 동안 지급된다. 산후 8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소득대체율 100%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2019년부터 부모 유연근무 제도화…중소기업 절반이 유연근무 실시

2022년 기준 독일의 근로시간은 연 1295시간으로, OECD 평균(연 1651시간)보다 356시간 짧다. 한국(1904시간)과 비교해도 연 609시간 근로시간이 짧다. 즉, 독일의 근로시간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측면도 있지만, 독일은 다양한 유연근무를 도입해 기업 운영을 집중화·효율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갖췄다. 

여기에는 독일 의회가 정부와 충분한 협의로 정한 법률이 뒷받침됐다. 독일은 2001년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2019년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시간근로제 발전법)' 등을 도입해 부모 유연근무를 제도화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및 근로시간대 변경신청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간근로제 발전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 내 기업들은 한 달을 주기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변경(전일제 ↔ 시간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는 주로 남성이, 시간제는 주로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 

독일의 여성 고율률은 73.1% 수준인데, 2000년대 이후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미니잡(한달 급여 450유로 미만,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시간제 고용이 늘어난 결과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계약 여성근로자는 전체 시간제 고용 근로자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이유나 조직·작업과정·안전 또는 비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잘 따른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확산은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 정책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나 가족적 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기업들의 홈오피스(재택근무) 도입 비중 [출처=독일 노동연구소] 2024.06.17 jsh@newspim.com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중에서도 '재택근무'로 불리는 홈오피스 도입이 독일 기업 내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 32%에 불과했던 독일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비중은 지난해 77%까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독일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이 눈에 띄게 높다. 10년 전인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58%(재택근무 55.8%, 신뢰근로시간제 72.8% 등)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70% 넘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성화 요인은 유연근무를 당연시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관리자의 롤모델 수행,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유연근무 적용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불리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계좌를 부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 초과 근무시간과 모자란 근무시간을 추후 일정 기간 동안 정산하는 제도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노사협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특정 기간 내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 35~45시간 범위에서 분배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에는 주 50시간까지의 플러스 시간 또는 25시간까지의 마이너스 시간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독일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유연호출근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가 지난 6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독일 뮌헨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는 "독일의 주 업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우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팀 안에서 누가 1시간 먼저 일할지, 늦게 일할지를 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도 파트 대표는 "남녀 상관없이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가능하다"면서 "보통 한 달 단위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 중심이 회사의 슬로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제 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IT 컨설팅 회사 마인본볼프(MaibornWolff) 공동창업자인 홀거 볼프 대표는 "독일은 가족적 요소와 직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화가 잘 이뤄져야 직원들의 재능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운영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성공 요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남성들에 대해 배려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무를 활용 중인데,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50% 정도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거 볼프 대표는 차업자가 생각하는 가족친화적 정의에 대해 "직업활동을 하면서도 애를 출산해 키울 수 있는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게 가족친화적 기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근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거 볼프 마인본볼프 공동창업자가 지난 7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강 연구위원은 "독일은 한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며, 근로시간 전환(전일제-시간제),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에 있어 유연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일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지,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은 한국에 비해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특징으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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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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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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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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