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오전 10시~오후 3시 온라인 투표 진행
이재명 "직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어느 한쪽 옳다 못해…조화가 문제"
박찬대 "당원들이 당비만 내는 수동적 존재 아닌 주체 되도록 권한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모든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대표자 몇몇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 구성원들의 힘으로 국가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고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다. 이 2가지의 조화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쪽아 옳고 어느 한 쪽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역할과 책임도 막중할 것"이라며 "있는 힘을 전부 모아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더 튼튼해지고 집권도 강해질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책임정치의 길에 중앙위원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취지는 크게 3가지로, ▲당원권 강화·당원 참여 활성화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 정비 ▲향후 정치 변동에 대비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전국대위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조정,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공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공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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