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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야당 재발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에 악영향 초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8:10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도 쟁의행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뉴스핌DB]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경총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금번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문제삼았다.

경총은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심지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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