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게 한 강모(3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낙서에 관여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을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군과 김양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자신의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울청사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김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에게는 약 5개월간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1억3100만원 상당의 문화재 복구 비용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주요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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