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67세 자격만료→연령제한 전면 폐지
적정 체력 유지 유도·건강 정보 코드화 추진
"노인 1천만 시대 대비 새로운 근로기준 제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19일 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협회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한전은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송배전 공사에는 배전 4종(가공배전, 배전활선, 무정전, 지중배전)과 송변전 7종(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접속원, 포설원, 지중전기원, 변전전기원, 변전기술인력)의 기능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보유한 숙련 노동자라고 해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자격이 일괄 만료돼 작업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전 분야 기능자격 연령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한전은 오는 8월 기능자격 운영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 근로자가 기능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 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해,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격증 내 개인정보 외에도 혈압·당뇨·벌 알레르기 등의 건강 정보를 코드화해 병기할 예정이다.
철탑·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작업 당일 건강 상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 구비·측정을 의무화하고, 작업 전이나 도중에 숙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는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 맞춤형 집중교육 ▲가상현실(VR)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안내문·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전기 근로자 정년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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