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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율 30% 초과 시·군·구 4곳"…행정처분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3:55

동네병원 휴진율, 전체 대비 14.9%
유선 확인에 그쳐 현장 채증 지적도
소명 절차 거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진료 거부를 일으킨 지난 18일 기준 휴진율 30%를 넘은 지역은 총 4곳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원의(동네병원)은 의협의 주도로 지난 18일 집단 휴직을 실시했다. 정부는 사전 신고를 받은 후 휴진율이 30%를 넘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김 정책관은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로 전체의 14.9%로 집계됐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구는 총 4곳"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을 기반으로 점검을 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 집계가 끝나면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통계 집계가 끝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현장 채증을 할 때 인력 부족 등으로 유선으로만 확인해 현장 채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네병원이 에어컨 수리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처분의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정책관은 이에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듣고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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