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EO 운신 옥죄는 대표적 악법"...美·英 배임죄 처벌 규정 없어
재계 "배임죄 폐지 찬성...상법 개정안 연계 논의는 부정적"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상장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 상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상법 개정 쟁점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 카드가 급부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언급하면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임죄 폐지'로 보완하겠다는 논리다.

재계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란이 커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당근책을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상법 개정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 재계 "CEO 운신 옥죄는 대표적 악법"...美·英 배임죄 처벌 규정 없어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거 검사시절 주요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했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 DB]

현재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를 명문화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 재계, 배임죄 폐지 찬성...상법 개정안 연계 논의엔 부정적

재계는 배임죄 폐지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상법 개정안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배임죄 폐지와 별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우려와 함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판단을 꺼리게돼 결국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재계의 바람은 배임죄 폐지 입장이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폐지 제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폐지까지 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선시 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했는데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