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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시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막는다...정준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27

현행법,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소액주주 강제 축출 가능
주식병합 유지청구권 신설 및 단주 가액 주주·회사 협의 결정토록
22대 국회 2호 법안...5일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2대 국회 2호 법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소액주주의 재산권 등이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1만 대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만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한 후 1만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킨 사안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식병합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주주에 대해 공정한 가액을 보상받도록 해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식병합 시 ▲회사의 병합사유 및 비율 등 사전 통지, 주주총회에서 고지 의무 ▲소액주주의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 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식병합을 통해 소수주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남근·김한규·민형배·박홍배·용혜인·이광희·이연희·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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