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지역화폐 국비지원 근거 마련
'대덕 e로움' 운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향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20일 1호 법안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민주당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국비 예산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어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며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적실한 정책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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