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적법하게 해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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