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이혼소송 항소심,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노소영측 "차라리 판결문 전체 국민에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판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고(최 회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번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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