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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버스 출발 안 하냐"...60대 운전기사·승객 뺨 때린 男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2일 06:00

승객·경찰도 폭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버스 기사와 승객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며 60대 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승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 C씨(65)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C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시간 버스에 있던 50대 승객 D씨(50)의 허리와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30만 원을 공탁했다"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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