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변호사 등록 취소
"경찰 폭행 벌금형 선처받고 9개월만 유사 범행 반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1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을 향해 진입하자 운전자 B씨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C씨에게 욕설하며 때리고 차량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 4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말리는데도 계속 B씨와 C씨를 폭행하려 했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찼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9개월 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감형에도 여전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놓인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