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한동훈 명예훼손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및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며 노무현재단 계좌에 관한 것은 방론에 불과하다. 또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020년 7월 발언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자신의 의혹을 풀지 않은 채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는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유 전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한 점, 한 전 위원장이 이 사건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자신을 불법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피고인의 의혹이 강화됐으므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재차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검찰에서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표가 수차례 있었고 피해자와 이 전 기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됐으며 피고인이 이를 분석할 만한 시간도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당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