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1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률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 보고 말이 맞다면 상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판결 취지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일 뿐 개인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