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전 청주시의원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 60조 1항과 3호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 선거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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