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사의뢰 19건·자체첩보 13건 총 32건
119명 수사 진행...82명 의사
9명 송치·13명 불송치...97명 수사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 받은 사건과 자체 첩보 등 총 32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경찰에 이달 초 수사의뢰한 사건이 총 19건이고 자체첩보로 13건, 현재 전국에서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 11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 중 82명은 의사이다.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이며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은 송치, 13명은 불송치했고 현재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뢰한 사건은 해당 시도청에 하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1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나 제약사 관계자 총 22명을 수사해 입건했으며 의사가 14명, 제약사 관계자가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법에 저촉되는 리베이트 기준을 묻는 질문에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할 예정"이며 "딱 얼마인지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44조 4항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교통비, 기념품, 숙박, 식음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1000여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