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D-4…이번주 차등적용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임위, 25일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인력난 가중" vs 경영계 "경영난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27일)이 나흘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번주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첨예한 대립…최임위, 이번주 결론 낼 듯

24일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6차 전원회의'도 열린다.

우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한 주간 최임위원들이 청취한 현장 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최임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제조업, 요식업 사업장, 요양원 등을 현장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노·사가 팽팽한 대립점을 보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의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을 펼쳤지만, 결국 과반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최임위는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업종별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기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이를 결정짓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거나,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도 "올해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최초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는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할 듯…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이르면 이번 주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도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후 점차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위원장이 최초안 제시를 요구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안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줄곧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 2210만원'을 제시했다. 전년(9620원)과 대비해 26.9%(2590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노사가 제시할 최저임금 최초안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임위 위원장 및 위원 교체 등 일정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6월 27일까지 심의해야 하는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선 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