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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D-4…이번주 차등적용 결론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6:38

최임위, 25일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인력난 가중" vs 경영계 "경영난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27일)이 나흘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번주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첨예한 대립…최임위, 이번주 결론 낼 듯

24일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6차 전원회의'도 열린다.

우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한 주간 최임위원들이 청취한 현장 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최임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제조업, 요식업 사업장, 요양원 등을 현장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노·사가 팽팽한 대립점을 보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의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을 펼쳤지만, 결국 과반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최임위는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업종별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기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이를 결정짓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거나,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도 "올해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최초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는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할 듯…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이르면 이번 주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도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후 점차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위원장이 최초안 제시를 요구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안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줄곧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 2210만원'을 제시했다. 전년(9620원)과 대비해 26.9%(2590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노사가 제시할 최저임금 최초안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임위 위원장 및 위원 교체 등 일정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6월 27일까지 심의해야 하는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선 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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