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게임체인저 되려는 신한금융, 'AI뱅크' 전환에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06:01

고객용·직원용 구분해 AI 전방위 적용
AI은행원·R비서 등 서비스 고도화 속도
80명 전문인력 확보, 임수한·김준환 '키맨'
금융권 기술 경쟁 치열, 'AI리딩뱅크' 각축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을 필두로 금융 인공지능(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은행원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업무 효율화 향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80여 명의 전문 인력을 갖춘 전담 조직 역시 두 명의 '키맨'을 중심으로 주요 A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금융 AI가 금융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AI 리딩뱅크'를 향한 주요 금융그룹의 각축전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AI 은행원' 서비스 업무에 체크카드, 보안카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해 기존 56개에서 64개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2021년 처음 도입한 AI은행원은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고객용 AI 서비스다. 전국 영업점에 150여대 배치된 '디지털 데스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키오스크'에도 AI은행원을 도입하는 등 AI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신한 쏠(SOL)'에도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450여 서비스에 대한 음성뱅킹을 구현했다.

'대화형 AI'의 경우 고객 선호도가 높아 금융권은 물론 모든 산업군에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다. 신한 역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nvisible Bank'의 핵심 채널로 활용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AI 콘트롤센터 역할은 지난해 말 구축한 'AI 컨택센터(AI CC)'가 맡고 있다.

그룹 내 AI 역량 통합에 따른 플랫폼 강화, 클라우드 기반 공통 플랫폼화를 추진중이며 고객 업무 상담 뿐 아니라 여신관련 대고객 통지성 업무, 퇴직연금 관련 고객 지원 업무 등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중이다. 향후 AI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화자인증, 감성분석 등 최신 기술 도입을 검토 예정이며 특히 생성형 AI 기술 적용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금융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용 서비스에도 대거 적용됐다.

기존 운영중인 중앙형 업무 로봇에 개인형 로봇을 더하고 문자인식기술(OCR), 생성형 AI 등 각종 AI기술 등을 접목시켜 직원 업무 자동화 'R비서' 및 업무 보조 'AI 비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R비서는 지난해 상반기 직원 업무보조 시범사업(30개 영업점, 4개 본부부서 대상)으로 완료하고 현재 본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특성을 분석하고 각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 등을 제안하는 'AI STUDIO'을 전 영업점에 이행 및 활용중이다.

올해 1월 일부 영업점에 시범 도입 운영을 통해 현장 활용을 검증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으로 확대 활용을 하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AI 전담조직도 내실을 강화하고 있다.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솔루션그룹장(부행장, 왼쪽)과 김준환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상무). [사진=신한은행]

2017년 디지털그룹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및 AI 관련 사업 추진 전담조직을 마련한 신한금융은 2020년 이를 디지털혁신단으로 재편하면서 은행 업무 전반에 AI모델·서비스 개발 및 운영, AI플랫폼 등 관련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혁신단은 데이터유닛·AI유닛·AI연구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AI 관련 인력은 80여명 수준이다.

AI 사업을 이끄는 '키맨'은 임수한 그룹장(부행장)과 김준환 단장(상무)이다.

1968년생으로 1994년에 입행, 30년 '신한맨'인 임 그룹장은 1998년 전산기획팀(대리)를 시작으로 디지털뱅킹팀장, 디지털금융센터장, 디지털전략부장, 디지털전략본부장 등 그룹과 은행의 모든 디지털 사업 중책을 역임한 전문가다. 지난해 1월 부행장으로 승진 후 디지털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KAIST 공학 박사인 김준환 단장은 AI 고도화를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다.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원,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SK C&C 상무 등을 거쳐 2020년 데이터유닛장으로 신한은행에 합류한 이후 4년째 AI 실무를 이끌고 있다.

신한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고도화된 AI 서비스 출시에 맞춰 AI금융 서비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그룹별 은행을 주축으로 금융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른바 'AI리딩뱅크'를 둔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가 고객별 상황에 맞춰 상품 및 기능을 안내하는 수준의 고도화가 목표다. 고객 관점에서는 AI가 은행원 역할을 수행하고 직원에게는 업무지원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AI를 미래 핵심 기술로 두고 대직원 업무 및 대고객 채널·상담 전반에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