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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29일 주민설명회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4:50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25일 공고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성남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 95% 이상 60점으로 사잇값은 직선 보간하여 평가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로,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성남시 평가기준의 주력 항목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간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단지 특화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필수로 제출하되, 아직까지 공공기여율이나 밀도계획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 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지수, 세대수 점수를 조정했고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 보정도 가능하다.  

특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항목으로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1만20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한편 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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