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소송 '비밀엄수 의무' 이유로 자료 거부 못한다...정준호 의원, 외감법 개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8:5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선위·금감원, 자료 거부 최다 사유 '비밀엄수의무'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들 입증 자료 확보 도움 기대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늘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비밀엄수 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관련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행위를 비밀엄수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개정된 외감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 자료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증선위나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나 금감원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정준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문서제출 이행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총 12건(금감원 미보유 자료인 경우 제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온전하게 제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일부 제출 2건, 미제출은 9건이나 된다.

금감원은 미제출 사유로 8건(중복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정보공개법이 자료 제출 거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 '알맹이'가 삭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제31조의2에 '법원은 제3자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삭제돼 강제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반면에 증선위가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사건 기록 송부를 위축시켜 사건 기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20조 비밀엄수 조항에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이 같은 논란을 차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대에 도입된 외감법 개정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6.26 hkj77@hanmail.net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준호 의원은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병덕·민형배·박홍근·송옥주·이광희·이수진·차규근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