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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편법승계 막는다"...민주 정준호, '양도조건부주식' 제한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4:04

개정안에 조건부주식 부여 방법·대상·수량 등 규정 마련토록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이나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고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되는 스톡옵션(자사주 매입선택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식으로 주는 장기 성과보상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초로 RSU를 도입한 이후 두산그룹과 LS그룹, 네이버, 쿠팡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LS그룹은 최근 RUS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기업들의 도입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조건부 주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여 방법과 대상,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상법 342조의4 및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관의 규정에는 ▲주식 종류와 수 ▲부여 대상 ▲주식 양도제한 기간 등을 담아야 한다. 주총 결의에서는 ▲부여 받을자 이름 ▲부여 방법 ▲부여 주식 종류, 수 ▲양도제한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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