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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등 3곳 지주회사 전환…총 174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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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174개 지주회사 소속회사 2462개…평균 14.2개
일반회사 소속 CVC 13개사 신규투자 1764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기준 일반 지주회사는 전년 대비(172개) 2곳 증가한 174개로 나타났다.

또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등 기존 대기업집단이었던 3개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 현대百 등 3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체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6.26 plum@newspim.com

일반 지주회사는 지난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과반수인 46개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기업집단에서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등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였던 원익과 파라다이스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환집단은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일컫는다.

전환집단 수는 지난 2016년 9월 8개에서 1년 새 22개로 늘어났다. 이후 2022년 9월 31개, 지난해 9월 38개, 지난해 12월 43개로 지속 증가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였다.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상장 40.7%·비상장 85.4%), 83.3%(상장 46.7%·비상장 86.1%)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여유 있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 일반회사 소속 CVC 13개…1764억 신규투자 수행

지난해 일반지주 전환집단(42개) 중 16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이 지주체제 밖에서 54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일반지주 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전년(10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이중 10개사(76.9%)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된 CVC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6.26 plum@newspim.com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왔으나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CVC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사 중 10개사는 총 63개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다. 전체 63개 투자조합 중 17개 투자조합은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 설립됐으며 이 중 13개 투자조합은 지난해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약정 금액은 전년(2698억원) 대비 34.8% 증가한 3637억원이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CVC 13개사 중 9개사는 지난해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원의 신규투자를 수행했다. 신규투자금액은 전년(2118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12억4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 비중은 2.4%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을 살핀 결과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아졌다. 업종별로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가 27.8%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페이먼트 서비스 등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이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통한 신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시장참여자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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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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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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