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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 상속세·증여세 부담"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6:48

26일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경협 등세미나 개최
"밸류업 맞춰 포이즌필 등 기업 경쟁력 제도 병행돼야"
"이사 책임 강화, 배임조항 없애는 건 면죄부 주는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제계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3개 경제단체는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으로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대로면 이사 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해법으로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은 지배주주가 20% 전후의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은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심사를 기반으로 한다"며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업 밸류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어법제의 개선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주장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 측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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