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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 대표 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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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는 총 8인…김세의·김재원 자격 심사에서 탈락
청년최고위원 후보, 10명 심사 통과…여론조사로 최종 후보 4명 결정
"러닝메이트 표방해 타 후보 당선되게 하려는 것 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총 4인을 당 대표 후보로 확정했다.

최고위원에는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후보 등 8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선관위 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중에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총 10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 4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통해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논의한 결과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선거 운동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내용만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 사항도 논의했다"면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 공개적 지지 행위와 선거의 승리 기원 및 법적 홍보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원인 국회 보좌진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상현 후보가 제기했던 러닝메이트 관련 유권해석은 사실상 기각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는 "당헌·당규상에 애매한 조항이 많이 있다"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많이 발견했고, 그런 것들을 제때 고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가 당내의 정치적인 행위를 위한 규제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과 같이 엄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 고칠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겠지만, 관행들도 존중했다"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러닝메이트 방식이 계파 갈등을 부각시킨다'라는 비판을 두고는 "과거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할 때도 러닝메이트 지정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례도 있고 그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관행 같은 부분도 존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7월 2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와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자가 참여하는 체인지5분 비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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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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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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