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양 전 아이 돌봄 기간 필요...6개월간 무급 휴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휴직' 제도 도입은 국내 대기업 중에선 처음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신세계] |
이 제도는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인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에 아이를 돌보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 시 휴직 기간은 회사와 협의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