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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두번' 무시한 군법원서 유죄…검찰총장 비상상고로 46년전 육군 일병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7일 12:00

1978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병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고등군법회의 징역 3년 선고만 두 번
1979년 비상계엄 발동으로 상고 못하고 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 기피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당시 육군 일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78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A씨(67)에게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A씨는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소속 당시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을 진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군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법회의(1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고등군법회의(2심)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새로운 증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해 다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80년 3월 또다시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5월 재차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2차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인 1979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11월 8일 이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판결이나 소송절차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이 총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기속되기 때문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에 반해 유죄판결을 선고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이 총장은 1979년 비상계엄으로 A씨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법원이 비상계엄은 위법이는 점을 판결로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A씨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당시 고등군법회의 환송심 판결에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A씨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기소됐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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