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반대 여부 묻는 행위 금지"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여서도 안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사퇴 촉구 연판장' 논란에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릴레이 타운홀미팅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6 yooksa@newspim.com |
선관위는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화합을 위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한 후보의 사퇴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선관위의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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