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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5만가구 착공·매임임대 2.7만가구 확대…재정건정성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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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 최대 12조 발행…자금운용계획 1조원 이하로 타이트하게 운용
민간참여 2만가구, 조달청 위탁 3만가구 연말 몰려…내년에 6만가구 분기별 안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인력 대거 확충…전세불안 해소 위해 매임임대 신축약정률 높이고 착공 1년6개월 단축
3기신도시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 1만가구 착공…민간용지 공공 전환 직접 착공
LH 혁신안 이행중…주거안정&mid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유동성 측면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LH의 여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건정성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5만가구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2만가구에 비해 물량을 크게 확대한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난 6만가구 이상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및 경공매를 통한 차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비(非)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린 3만7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 착공에 앞서 토지보상을 본격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LH]

이한준 사장은 우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늘어나는 부채는 다른 공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해 땅과 아파트를 짓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산 부채"라면서 "LH의 총 부채가 153조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83조원이나고 나머지는 70조원은 토지와 주택 매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부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채 중 상당 금액도 주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LH가 공공주택 및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택지개발 비용과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이 사장은 "올해 기업채권 발행 한도가 15조원이지만 잠정적으로 10조에서 12조원 정도 발행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자금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해 매달 1조원 이하에서 차입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직적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을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들 주택을 피해들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이에 LH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력수급이나 지원에 따른 적자 요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사와 지역본부 내근직을 현장직으로 전환하고 다행히 올해 103명의 인력을 충원하면서 매임임대의 든든전세와 경·공매에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폭 늘린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발 맞춰 현장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약정률과 착공속도를 높이고 이들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본사 직속 수도권 태스크포스(TF)와 수도권 4개 본부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기존 인력 48면에서 189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본사 TF에선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에 집중하고 수도권 별도 조직은 약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지원해서 기간을 준공까지 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LH가 매입임대를 고가 매입한다고 비난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LH는 전월세난을 대비한 방책으로 매입임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또 중소건설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부지조성공사까지의 최소 6년이 걸리게 된다"면서도 "신도시 중에는 기존 도시와 인접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1만 가구를 올 연말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착공물량을 분기별로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 추진해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주운정신도시 주상복합 포기 등 민간사업 취소와 관련 이 사장은 면밀히 검토해 이들 착공이 불투명한 민간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해 LH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2021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지난해 4월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LH 혁신방안 가운데 일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LH가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탈피한 것을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건설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공기업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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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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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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