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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해소 급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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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부정…"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사직 수리 시점, 병원·전공의 협의에 따라 결정
끝까지 미복귀한 전공의, 입영 등 개인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한 이유에 대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등의 일문일답

-행정처분 중단인가, 아니면 취소 인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처분의 '철회'다. 의료계는 철회라도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시점은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수급해 수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과 물밑 소통을 통해 나왔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진 못했다. 전공의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병원장과 수련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다.

-없는 특례까지 만들면서 원칙을 접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른 우리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지 않느냐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때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또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이 상황을 계속 갖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

-빨리 복귀한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을 달 수 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하라고 했다가 15일로 시점이 늦춰졌는데
▲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반장)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7월 15일로 확정했다. 전공의 TO에 따라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된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방안은
▲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영이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게 적용된다.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크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가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춰진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복귀 인원이 적다면 의료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방안은
▲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전공의도 복귀했을 때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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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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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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