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난 4일 열린 '하남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 콘서트'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강력 대응"[사진=하남시] |
하남시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와 관련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서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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