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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3:35

"매년 시세 반영률이 30% 차이 납득 어려워"
"낮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건물주에게 보유세 혜택 돌아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의 1000억 원 이상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 건물주들에게 보유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7.10 dosong@newspim.com

공시가격·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 가격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4년(2020년~2023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을 조사한 결과,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 원이었다. 이 중 건물 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 원, 토지 가격은 23조 7412억 원이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였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 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발표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행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결국 소유주들에게 보유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근 4년간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에 따른 보유세는 500억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만큼 공시지가에 적용했다면 316억 7000만 원이 더 많은 816억 2000만 원 상당을 보유세로 걷을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만일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449억 9000만 원이 더 많은 950억 40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에 따른 보유세 혜택 예시로 삼성 SDS 빌딩을 제시했다. 예시에 따르면 삼성 SDS 빌딩은 현행 공시지가 적용 시 내야 하는 보유세가 13억 6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세의 80%를 적용하면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과 공평 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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